[ HP(HP코리아) ] 노트북 액정 실금 발생 소비자 과실로 우기며 무상A/S기간에도 유상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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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26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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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저녁에 잘쓰고 그다음날 아침에 노트북을 열고 키는데 오른쪽 상단 액정이 실금이 가있는 겁니다
강남 HP서비스센터에 문의 하니 사진을 보내 달래서 보내 줬더니 물건을 떨어 뜨렸거나 충격이 가해 파손된 것이라며 무조건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이라고 무조건 무상 A/S가 앖되며 유상처리 된다고 합니다
액정 외부와 케이스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파손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다음날 강남서비스센터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액정이 켜지지도 않아 금이간 이유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파손이라고 무상A/S가 않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제가 무엇을 잘 못해서 액정이 나갔는지 원인을 알아야 유상으로 고칠 것 아니냐 했더니 본사로 내용을 올려도 사용자에 의한 파손이라고 무상이
A/S가 않된다며 일축 합니다
파손 흔적이 있어야 저도 이해를 할텐데 책상위에 쓰던 노트북이 어느날 금이 가있는데 제 잘 못 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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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226_162709216_03.jpg (498.7K) DATE : 2024-12-26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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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