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as기간 직후 고가의 기판 고장 리콜해야하는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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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26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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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개월전부터 전원연결시 화면 깜박임 5분후 정상작동하여 불편하게 사용중
24년 12월 26일 쿠쿠순천점((전남 순천시 충효로 133) 수리방문후
1년6개월 사용된 제품을 구입가 228,530원에 약 40%에 해당하는
기판교체 9만원 상당 비용청구하여 무상수리거절로
과다한 비용청구로 수리포기
인터넷 자료 검색중 이러한 고장 사례가 다른 모델및 다수 발생한거로 보아 더이상
소비자 부담청구하지말고 제품 리콜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초기화면 깜박임과 이상 잡음은 전열제품 특성상 화재 불안으로 장기간 보온유지해야하는
제품의 신뢰성 부족으로 무상서비스기간도 짧고 리콜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225_041312[1].jpg (401.4K) DATE : 2024-12-26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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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