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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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정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2-26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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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중고를 사서 원 구매자 정보를 모른다고 합니다
물건이 있으면as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순수 as센터는1588 75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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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