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드(주얼리매장) ] 목걸이 제품 불량에 대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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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유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6 1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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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지 얼마되지 않아 팬던트 가운데 보석이 이탈됨. 팬던트 구조상 어디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린 부분도 없었으나 보석이 어디서 빠졌는지 없어졌음. 주말이라 로이드 매장에 AS를 맡길 수가 없어 16일 월요일 바로 AS접수하였고, 본사에서 전화가 올테니 기다리라고 함.
12월 26일 로이드 고객센터에서 전화 옴.
목걸이 팬던트 디자인이 보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연결되어있어 빠질 수 있다고 하며 이탈한 보석비와 고리연결을 위한 금 세공비까지 지불하면 AS접수해서 수리해주겠다 함.
고객센터 상담자와 통화하면서 구매한지...아니 착용한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도 채 안되는 기간에 목걸이의 팬던트가 그냥 빠져서 없어져 버렸는데 불량인 제품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착용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것이지 놔두고 눈으로만 보려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하물며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이 당연한 것인데 불과 착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는건 제품이 불량이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고리로 연결되어있기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때,소비자가 수리비를 내야만 고쳐서 착용할 수 있다는 말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불량인 제품을 판매해놓고, 아무 이유없이 착용하자마자 떨어진 하자인 부분을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로이드에 너무 실망이 크고, 환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량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리비를 고객에게 전담해버리는 수법으로 계속 그 디자인의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는 로이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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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26_103514_NAVER.jpg (151.2K) DATE : 2024-12-26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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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