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엘플러스 ] 음식물 처리기 AS센터 자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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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26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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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기능이 멈춰서 고장 수리 요청하니 모터가 고장났다고 함.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1. 고객센터와 통화 중 as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 확인함. 기사가 부품들고 민원인 집 일일이 방문하여 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기사 업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 그 시간 이후에는 약속을 잡을 수 없다는데 가족 모두 직장을 다니는 집은 어떻게 수리를 받으라는 건지 난감함.
2. 사용한 지 2년이 넘어서 유상수리해야 하는데 내피와 모터 수리 비용이 대략 15만원 정도라고 함. 소비가 가격이 60만원대이나 공동구매로 30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니 구매한 금액의 절반 이상으로 수리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
무상 수리 기간 2년이 넘었으니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고작 3년도 안돼서 고장이 날 제품을 누가 저 가격을 주고 사겠는가? 수리 기사와 얘기 나누다 보니 우리 같은 민원자가 많다고 함. 게다가 경기북부에서 마포까지 수리기사는 달랑 한 사람!!중소기업 제품이니 그정도 핸디캡은 감안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됨.
자신들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자세히 듣고 기능 향상 시킬 생각은 안하고 as 규정만 들이대며 기사 방문 비용이 얼마고, 수리 비용이 얼마고..돈 걱정만 하고 앉아있음.
결론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업체라고 여겨져 고발합니다. 민원 내용과 첨부한 사진 자료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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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_2024-12-23_21-10-59.jpg (152.8K) DATE : 2024-12-26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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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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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