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보험 보장내용의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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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민지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4-12-26 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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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믿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데 보험하시는 먼 친척분이 그 보험 이상하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하니 그런 보장 내용의 보험이 아니여서 보험계약을 무효처리 해주신다고했습니다. (가입당시 설계사분이 잘못 된 내용으로 설명한 통화녹음이 있었어요)무효처리하고 제가 받은 실비 제외하고 낸 금액을 준다고하셨는데, 제가 디스크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다시 실비를 가입할 수 가 없어서 특약으로 가입한 실비를 4세대 실비로 전환하고 주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있어 실비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실비 전환 후 주계약 해지하는건 원래도 할 수 있는방법이고 주계약 해지 환급금도 커서 손해가 큰 상태입니다. 제가 속아서 가입한 주계약 부분을 무효처리 받을 수 있게 도움받고싶습니다
상품명 : 통합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
가입시기 : 2014년 8월 1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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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