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타이어 ] 불량타이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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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섭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5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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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문제있다며 변명하기 급급하고있으며
너무닳은 타이어는 대금을 1년 남기고 폐기처분 했읍니다.
품질을 보장한다며 2년계약했던 타이어가 폐기됐는데도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상식적으로도 타 제품의 반도안되는 마모로 하자가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회사에 소비자를대신해 문제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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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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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