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빛수산 ] 환불처리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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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종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2-25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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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열 마리짜리 작은 갈치를 이미 업체 측에 발송한 상태이고 업체 측에서도 반송된 상품을 받아서 확인차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환불 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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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