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몇년전 이슈되었던 에바가루에 대해 현대자동차 대처가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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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5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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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에 하얀 가루가 쌓이기 시작한건 한 1년전부터였습니다.
전 그 가루의 정체도 모르고 그저 제가 청소를 잘 안해서 생긴 먼지다 생각했고
하루 날을 잡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하얗게 내려앉은 대시보드의 하얀가루를 보고 블루핸즈에 방문했습니다.
블루핸즈에서는 상기 링크된 대로 이 가루의 정체는 에바가루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에바가루: 수산화알루미늄. 단기 노출시 폐기능 저하, 메스꺼움 또는 구토 및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기능 저하 및 치매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결함이 아닐까하여 무상수리를 문의하였으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무상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저 가루를 마시며 저와 와이프,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라는 말인가요?
안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빡빡한 요즘..
국토부에서도 지시했다던 에바가루에 대한 무상수리를..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했다고 해주지 않는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큰돈을 수리비로 지출할 엄두도 나지 않으며, 돈이 있다한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 부분을 고발합니다.
지금부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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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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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