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엔비 ] 자연재해 관리 규정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에대해 고발 초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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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24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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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연 재해 정책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대비나 초치를 취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위험 상태에 노출 시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에어비엔비에 대해 자연 재해 정책에 대한 재 정비와 보상을 요구 하는 고발서를 제출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유사한 행동이란 것을 경험 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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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