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맛집체험단 ] 강남맛집 사업장광고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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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4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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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링크 등등
용어가 어려웠지만 광고를 해준다고 하여
전화로 통화하여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광고가 굳이 필요있을까 고민스러워
계약철회를 요청했더니
100% 철회가 아닌 50%만 환불을 해주겠다
전체금액은 못해준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파워링크진행비용으로 792.000원을 추가결제하고
아직 진행된게 없는데 100% 환불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가지않고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녹취파일만 보내면서 취소안된다고 하지않았냐고 합니다
전화로 바쁜시간에 설명하는게 얼마나 이해가 됐을까요 ?
전화통화하고 이렇게 계약서만 뚝 보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지당시 발생한비용을 산출하여 공제할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가 산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
보험도 전화로 가입해도 30일안에 해지할수있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계약했다고해서 녹취가 남았다고 무조건 소비자에게 모든 금액을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나요 ?
계약서에 홈페이지제작 유지보수 등등은 무료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직원셋팅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합니다
말일이라서 가게운영하면서 나갈돈도 많고 손님도 없어서 광고 한번 해볼려고 했더니
더 머리아프게 생겼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광고비 결제금액이면 알바생들 3명 급여입니다
환불받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광고1.jpg (214.2K) DATE : 2024-12-24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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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