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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츄 ] 일방적인 배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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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하정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4-12-24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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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문의해서 언제출고된다고하고 좀 오래걸리는거같다고했더니 네...? 어떤부분이 그러는거냐고 옷판매하시면서 그래도 판매직이고 서비스업이 기본인데  c/s 처리방식이 너무 일방적인 옷판매업집입니다. 유투브도 활동하시면서 좋게봤는데 취소해드린다고 일방적으로 그러시고 저는 답변도하지않았는데 취소시켜버리는 업주입니다.
이런곳은 운영방식자체가 잘못되어 일단 고객이 불편을 느끼면 불편드려죄송합니다가 우선적으로 나와야하는데 저도 병원근무하면서 서비스업일종인데 혼자 급발진해서 취소까지해버리는 시스템은 잘못됬다고생각하며 사과받고싶습니다. 되려 자기가 저 신고한다고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를한적이 없는데 취소해버리면 당연한거아닌지
소비자무시한거고 기만한겁니다.
되려 자기가 급발진해서 취소해놓고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비밀글하고싶지만 모든사람이 알았으면 해서 비밀글하지않겠습니다 .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는곳은 사람을 상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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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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