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원룸 ] 대학가 원룸 임대업자 학생대상으로 횡포가 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혜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24 13:41:07
본문
1년 년세로 250(보증금 20만원 포함) 일시불 납부하고 지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하수구가 막혀서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 내년엔 다른방을 얻어서 나가고 싶다고하여 12월 20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2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청소를 누런때까지 락스로 딱으라는둥 그렇치않으면 청소비 6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여 청소를 첨부파일과 같이 깨끗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있지도않은 신발장이 없어졌다면서 신발장 값을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인 제가 전화를 하면 학생하고 얘기하겠다면서 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전활 받지도않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말하는것중에 또 하나가 올 8월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8월부터 여자친구가 들락거렸나봅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수도세 1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용돈에서 10만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이런 악덕 임대인이 우리 아이한테만 이런 행동 안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순진한 학생들 대상으로 부모하고는 말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 용돈을 갈취하는 이 만행을 경산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다보니 자주 찾아가 보지 못하다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만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보증금 20만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223_160156689_01.jpg (209.5K) DATE : 2024-12-24 13:41:07
- KakaoTalk_20241223_160156689.jpg (216.2K) DATE : 2024-12-24 13:41:07
- KakaoTalk_20241223_160156689_02.jpg (203.7K) DATE : 2024-12-24 13:41:07
- 이전글환불 불가 24.12.24
- 다음글쉐어풀 유튜브 프리미엄 구매하였지만 사용불가. 24.12.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