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호화물 ] 이사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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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대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24 1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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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층에서 4층으로 간다하니 사다리차 써야한다며 10평정도 짐도 가구도 가전도 없는 잔짐인데 95만원 견적 받음 12월14일 계약금 10만원 걸어두고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니 차로 몇번 이동하며 도와주면 얼마안될것 같아서 취소 하고 이사하기로 하고 12월23일 취소 요청 계약금 반환 요청하니 어느곳에두 이사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없다고 오히려 잡아둔 일 놓쳣으니 돈을 더받아도 모지랄판이라고 하심
일부 반환 요청햇으나 이사업체 100군데 계약시 모두다 미반환 될것이라고 물어보라고 하심
정말로 이사계약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나요?아직 24일이나 남았는데 일을 못잡을수도 있다고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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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