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소나이트코리아(주) ] A/S 신청시 반드시 보증서, 영수증 필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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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명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4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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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도 오래되었기도 했기에 그것들을 도저히 찿을 수도 없는데, 누가 봐도 그 회사의 제품인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없어 수리자체가 원천 봉쇄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이러한 그들의 갑질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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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