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제주컴퍼니 ] 탁송요금 환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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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헌철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4-12-24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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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해 7월 10일 가족의 부상,수술로 여행을 갈수없는 상황이라 더제주컴퍼니 측에 고지를 하고 계약서 3조에 1항에 명시된대로 100%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만 되풀이하면서 해를 넘기며 질질 끌면서 무슨 속셈인지 입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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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철님 탁송 계약서_더 제주 컴퍼니.pdf (326.3K) DATE : 2024-12-24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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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