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 카카오톡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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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2-24 0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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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고발합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는 같이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용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한없이 신고행위를 남발할 수 있고, 이 무분별한 신고를 사측은 아무 검토없이 수용하여 신고당한 사용자를 무비판적으로 이용정지 처리하는 부당한조치를 밥먹듯이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모바일 메신저라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입맛대로인 공산당식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고있는 카카오톡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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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