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성드라이 비트 ] 외벽단열후하자보수로 7월부터전화했으나오지않고 있습니다전화도 받지않고있 습니다 작은공사도 아니고천만원이넘는공사였습니다신속한답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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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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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2-23 2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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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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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