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스라인 이인호대표 ] 허위 과대광고 및 락테스 토퍼 두께 4cm 상품을 8cm 상품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사업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민용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23 20:56:56
본문
하지만 배달 된 상품은 광고물에 올린 상품의 두께 절반 밖에 되지않는 4cm 의 상품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제데로 된 상품을 판매 하시면서 판매 수입이 부족하면 상품 판매 금액을 올리면 될 것이지 허위 과대 포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사업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손쉽게 소비자들을 속여 자신의 이득과 이윤을 남기기에만 급급 한 이런 불법 사업체는 더 이상 존재 하여서는 아니 될 뿐더러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동좀 업계에서 성실하게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져버리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불법업체는 엄중하고도 엄한 처벌로 다루어져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0241223_195032.jpg (3.1M) DATE : 2024-12-23 20:57:13
- 이전글재물 손괴 24.12.23
- 다음글허위 과대광고 및 락테스 토퍼 두께 4cm 상품을 8cm 상품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사업자 24.12.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