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로또판매점 ] 로또 당청금을 전액을 강제로 자동으로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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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3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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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55,000원과 연금복권 당첨금 5,000원을 각각 로또 1개(자동)와 연금복권 1개로 교환하고 나머지 5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권 판매점에서 55,000원을 자동으로 새로운 복권으로 출력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며 강제로 수령하게 했습니다.
1. 판매점 대응:
판매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요구 사항:
나머지 5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기를 원하며,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동일한 판매점에서 있었습니다.
로또 판매점 자격을 회수하길 희망합니다
3. 증거 자료:
복권번호, 판매점 내부에 CCTV 있을것으로 추정
4.신고 목적: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적절한 해결 조치 요구드맂니다.
첨부파일
- 20241223_202222.jpg (6.2M) DATE : 2024-12-23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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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