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사이즈 교환에 대한 설명과 표시,게시의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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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23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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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마켓,11번가등 아니 테무까지도
의류라면 사이즈 교환이 바롲 교환처리가 바로 진행되는데
쿠팡 상담사말로는 의류 사이즈 교환이모든제품은 아니지만 판매자로켓은 바로 교환이 안되고 반품하고 다시 주문해야한다는
정말 어이없는알을 들었다
그런거라면 당연히 고객이 볼수 있게 표기를 해야 알수 있는건데 아무것도 고객이 볼수 있게 되어있지않다..먹는거에 원산지도 표시의무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쿠팡만 중요한걸 게시도 안하고 내가 사이즈교환한다고 하고 다시포장해서 보냇는데 또 같은사이즈로 작아서 입을수도없는 똑같은 사아즈패딩이 왓다
내가 고객센터에저나하지않았다면 바보같은 짓을 또 햇을거다..
쿠팡 어디에도 어떤 제품은 사이즈 교환이 안되니까 반품후 환불처리하고 다시 주문해야된다른 설명도 없고 상담사랑 담당자도다 똑갇은 고객상담 메뉴얼대로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빠는 시일내에 개선하겟다는 말만 한다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과연 개선일 될건지..이렇게라도 고발하면 나같은 피해자도 없을거고 꼭 개선되야할 부분인거같아서 고발합니다.
상품설명과 표기의무는 반드시 해샤하는거 아닙니까?
첨부파일
- IMG_2732.jpeg (3.2M) DATE : 2024-12-23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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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