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본인동의 절차 무시 통신사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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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23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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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외의 가족이 신청만하여도 통신사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가 없는것이니 계속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다는 확인후 통화를 종료하였으며 가족과 통화하여 신청한적이 없다며 통화를 종료하였으나 몇분후 휴대폰이 정지되며 스미싱이라는 피해를 받았읍니다
12월19일 12시경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상조문자를 다운받았으며 17시경 휴대폰이 정지될때 해킹이라는 것을 그제야 인지하였으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제가 억울하다, 이런것은 통신사에서 사전 확인시 알려줄만도 하다는 생각에 피해사실을 올립니다.
가입해지 통지문자가 전송되었을 당시 아쉬운점은 이상한 문자가 전송되어 상담원에게 확인했을때 해킹 우려를 알려주셨으면 피해가 조금은 방지할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읍니다
통화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14_241219_165825.m4a (4.5M) DATE : 2024-12-23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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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