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 ] 딤체 김치통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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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23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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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세기 사용 후 김치 통 변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 하다
이러한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식세기 가능표시를 삭제를 하던지 아니면
구매자 한테 공문을 하던지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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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