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분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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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23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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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일어날꺼란건 상상도 못하고 또제품의 가격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18만원상당의 가격을 10만원으라 기재 했습니다
cj측에선 제가 10만원을 기재해서 그것밖에 못주니 그걸 못받아들일꺼면 신고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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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