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핸드폰 개통 해지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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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핸드폰 개통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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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아
  • 조회수 : 2,137회
  • 작성일 : 11-12-01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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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5시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LG유플러스(031-405-2009)에서 옵티머스 LTE 4G를 구매하였습니다. 초기2달만 62000원짜리 요금제를 하고 다음달 부터는 제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엿습니다. <BR>그런데 개통되는 월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요금제가 변경되었다며 돈을 더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며 초기 계약조건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114에 전화해서 정확히 한달후 요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알아보니 7원정도의 요금을 내야된다며 1만원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이시점 부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화기 품질 또한 좋지않아 무전기 처럼 들리며 판매원의 말처럼 4G가 상담원의 설명처럼 빠르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 오후5시쯤 구매했던 그 대리점에 가서 개통해지를 요구했더니 갑자기 남자 점장분이 나서서 그러한 사유로는 절대 해지가 불가하다며 마치 그런것도 모르고 왰냐는 식의 태도로 응대 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대한 대한 설명을 들을때 판매 홍보용 얘기만 듣고 그어떤 사후 조치에 대하여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판매자분은 그러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도 나와 있다며 왜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하게 만드냐며 자기네 손해보는건 생각하지않냐며 전혀 소비자의피해는 생각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엄청난 모욕감만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쇼크였으며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LG고객서비스 센타에도 연락했지만 대리점과 똑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똑같은 불친절로 응대햇습니다. 본인들은 답변을 드렸으니 그걸로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소비자의 불편은 헤아리려 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글들의 목적은 그저 본인들은 손해가 크니 그저 핸드폰 개통해지만 막으면 된다는 의도 였습니다. <BR>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1. 계약내용에 과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소비자를 모욕하고 우롱하고 그들만의 룰을 정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BR>빠른 처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원인 안산시 원곡동 소재 가입대리점 방문하여 폰 반납 개통취소 하기로 하였으며 풀셋트 반납, 사용요금 결제해야함 안내 후 민원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개통철회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1. 계약내용에 과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전소법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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