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폼매장과백화점이 합작으로 소비자 기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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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백화점 ] 명폼매장과백화점이 합작으로 소비자 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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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관병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3-12-28 2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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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엄마생일이라고 일년동안 알바비 모아 명품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구찌 매장어서 가방을 구입했는데
가방 바클 불량으로 가방이 닫히지 않아 새제품 교환 했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하니 가방끈 연결 고리가 없는 불량이라 또 갤러리아로 가서 교환 했습니다 다시 집에오니 가방에 스크래치가 있어 연락했더니 구찌매장 담당자 갤러리아 백화점 담당자 스크래치가 있는 재품은 재 판매가 어려워서 교환이 않되고 수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네요 제가 뭘 잘못한거죠 절대 교환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 내용 녹취도있고 사진도있고 당일 교환하고 백화점 까지 3번이나 교환하러 간건 저희인데 뭐가 제가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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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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