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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여행 ] 여행상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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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Honestman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6-07-27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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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여행사를 통해 중국 상하이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옵션,노팁)
아시아나항공에 메리어트호텔 및 5성급 숙박이라 결코 저가여행은 아니었는데 (인당 74만원+현지5만원),
첫번째로, 식당과 음식 수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중국이 지저분하다쳐도, 식당은 늘 후미진골목에, 음식은 먹을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지닭 현지유명식을 먹는다고 해놓고, 13명에 닭 1마리를 주더군요. 그것도 맛도없어서 다들 먹지도 못했구요. 마지막 귀국하는 날 푸동공항 근처 한식당은 정말 정점이었습니다. 쓰레기장인지 사람도 잘 살지않는 이상한 동네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당장이라도 피부병을 일으킬것같은 유기견들이 묶여있고 닭장에 벌레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내려주고는, 맛도없는 된장찌개에 말라삐뜰어진 반찬들을 주더군요. 같이 간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얼굴을 못들정도로 화가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질잡혀온 듯 무서워서 당시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 몇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음산한 동네였고, 사람도 아무도 없었음)
두번째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이드도 한 몫했습니다.
말투를 보면 조선족 같은데, 복장도 불량했고, 여행사 피켓같은것도 들고 있지 않고, 혼자말로 욕을 하질 않나, 우리가 줄 서있을 때 같이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본인은 앉아 있다가 우리 그룹 일행이 들어갈때 들어가는 어이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첫날에 서커스 변경과 항저우 송송가무쇼 자리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일행들이 거절해서 그때부터 우리 전체를 "쪼잔하다" 는 표현을 쓰며, 여행내내 "상하이=비싼동네"라는 내용만 쉴새없이 얘기하더군요. 정작 들어야할 역사적 얘기나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 등등 그런 내용들은 거의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말로 욕을 하고,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고 얼굴을 찌뿌리고 (80살 할머니도 계셨는데) 심지어 송송가무쇼는 알고보니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준것도 아니었고, 자리도 떨어져있었습니다. 같이 여행하러가서 떨어져앉아서 쇼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영화한편을 보더라도 붙어있는 자리가 없으면 가족이던 친구던 보지 않지, 떨어져 않아서 보던가요? 그 사람도 많고 전화도 안되는 중국에서 그렇게 떨어져 앉았다가 못찾으면 어떻게 하라구요? 심지어 가이드는 쇼장에 따라 들어오지도 않아서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에서도 가관이었죠. 우리의 여권을 걷어서 자기가 체크인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13명 모두의 자리가 다 떨어져있어서 우리는 올때까지 곤혹을 치뤄야했습니다.
여행내내 불편한 가이드와 매끼 먹어야하는 음식때문에 3박4일 여행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고, 이내용을 여행사에 얘기했더니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바쁜와중에 회사휴가내고 부모님 모시고 간 여행을, 평생 오욕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다녀온게 너무 화가나고 분한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여행사에 다시 따져보니 어이없게도, 마지막 식당은 자기네들도 너무 심하다고 인정하니 해당 식사비 만원과, 송송가무쇼 업그레이드비용이 아닌데 받은 돈 5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군요.
제 시간과 휴가와 사실적으로 3박4일 모두를 망친 비용은요??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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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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