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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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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봉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02-16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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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 06월05일에 렉스톤 스포츠를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2023년 12월에 제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를 했어야 했으므로 실외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문을 열어보니까 실내 앞 유리에 성에가 매일끼었어요. 서비스센타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뒷유리에 코팅이 잘못되어서 성에가 낀다고 하면서 수리비가 130만원이 든다고해서 제가 사용을 잘못해서그런것도아니고 차 자체를 잘못만들어서 그런것이니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안된다는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긴차를 여러대 수리했다면서 수리한 차에서 때어낸 바닥시트까지 보여주더군요.  잘못만들어진 차를 팔았으면 서비스 기간과 상관없이 리콜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는 봉 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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