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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교육 ] 과외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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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연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6-07-26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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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를 6개월할부로 216만원 결제하고 수업시작한후 과외선생님 개인사정으로 매번 시간약속 안지키셔서 회사에 환불 요청...8회가 기본 한달 수업료인데 ...계약할때 선생님 마음에 안들거나 환불요청시 무조건 환불처리 해주기로 단서까지 작성하고 계약을 했습니다...6회수업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회사에 환불요청하니까..자꾸만 기다려달라고 한지 벌써 한달...이제서야 책임자가 전화와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회사를 인수인계받아서 자기는 그전에 계약한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겠다면서....그럼 전 어디에다 환불처리 요청을 받아야하나요? 전화도 수십건 해도 받지도 않고 기다리라는 메세지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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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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