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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전구 ] 남양전구 판매의 형광등기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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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영범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3-10-24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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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구 판매원, 제조원 동방하이테크의  형광등기구 (2구용)가 사무실에
 10여개 설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형광등기구가 떨어져 전선에 매달려 있어
살펴보니 형광등기구의 플라스틱 이 불에 탄것 처럼 부서져 내리는
불량제품으로, 사무실의 나머지 형광등기구를 살펴보니 모두다
천정에 붙어 있지만 불에 탄것 처럼 플라스틱 부분이 부서져 내리기 전이며,
일부는 이미 금이 가서 천정에서 떨어져 내리기 일보직전입니다.
급하게 전체 형광등기구를 교체하였지만, 자칫 화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량 제품이 어떻게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남양전구는 사전 품질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저질의
 형광등기구를 판매를 하였는지 도저히 묵과 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형광등기구의 불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위험 천만한 사항으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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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 형광등기구의 이상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와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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