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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 루이비통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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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앤은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0-18 2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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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소비자가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의  횡포에 분노 합니다.  10월 9 일 남편 생일 선물로 거액의 지갑 선물을 마음 먹 고 매장을 방문하여 결재했습니다.  지갑이 매장 디스플레이 재품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원하면 주문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생일이 10월 14일이라서 그렇게 해달라했습니다.  새 지갑이 왔다고 매장을 10월 13일에 찾으러 갔는데  새 물건을 매장에서 포장하기전에 검사해보니  지갑 한 부분에 매듭이 까칠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갑을 요청하였으나 다른지갑을 원하면 또 주문 넣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액의 선물인만큼 한번 더 기다리더라도, 남편 생일이 지나가더라도  상태좋은것을 선물하고싶은 마음에 한번 더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10월 18일날 전화 받고 19일 오늘 찾으러 갔습니다. 이번 지갑 상태는  매끈하여 포장해 달 라하고  가져가려는 순간 루이비통매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영수증을 못받았다고 하니 포장된 지갑안에 있다해서 날자랑 지갑고유번호 등을 확이했 습니다.  지갑은 오늘 받았는데  영수증은 제가 처음 10월 9일 금액 결제한 날자로 발행이 되어있는것을 보는 순간......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판매원이  고객님.  물건을  결재한 날이 10월 9일 이라서 이 제품 반품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  안되시고 다른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합니다  라는말을 듣숩니다.  황당했습니다.  물건을 주문한건 10월 9일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장에서 새 상품이  없어서 매듭이상이 없는 새 상품이 없어서 10월 19 일까지 돈만 결제후 물건을 이제서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품 환불이 안된다니요....선물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환불도 못받고 마음에 들던 안들던  울며겨자 먹기로  어쩔수 없이 다른물건으로 교환해야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돈만 받고 물건 없어 소비자를 기다리게하고 물건 받자마자 결제한 날자가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 불가라...... 정말 어의가 없네요.  네.......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소비를 부추기는지.......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루이비통 매장이 소비자를 우롱할수 있는지.......루이비통  불매 운동에ㅊ참여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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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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