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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큐브(HIVER)온라인패션몰 ] 의료 상품 원산지및 제조업체 미고지 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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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5-29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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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13일경  온라인 업체 하이버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를 국산제품이라고 광고하기에 구매하여 물건을 받아보니 봉제 및 상품상태가 좋지않아 제조업체 확인중 옷에 부착된 표기라벨이 없는것을확인 제조업체.세탁방법.재질그어떠한 표기도없어 제품에대한 의문이들어 판매업자와 통화하여 재발방지및 라벨부착에관하여 바로 생산업체와 통화해서 수정하겠다고 약속함 이후 5월27일두벌을 재구매하였으나  라벨 미부착및 다른 구매자에게 반품 회수후 저에게 재발송된듯한 이름이 붙어있는 옷을 보내 다시한번 업체에게 항의하였으나 반품만진행해 준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받음. 어떠한 제품이던 당당히 국산이라고 판매를 하는부분이면 소비자가 알수있고 확인할수 있도록 라벨에 생산자.제조업체.연락처.재질및 세탁표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벨 미부착은 소비자를 기만한것으로 보이며 국산제품이라는것도 확인할수없는 원산지표기 위반으로 생각하여 더이상 저와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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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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