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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탑스포츠 ] 유아용 세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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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운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1-02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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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경에 공무원복지샆(이지웰)에서 유아용 세발자전거(삼천리트라이코코)를 104,000원주고
구입하였는데 사진과같이 자전거 체대 용접부분에 갈라지며 벌어지며 파손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지난 어린아기가 타는데 시진과 같이 망가지는것은 제작시 구조적 결함이고 하자품으로 생각되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손된것을 어떻게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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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유아용 자전거의 하자로인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 내지는 교환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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