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품목에 없는 제품을 발송하고 교환 불가 통보(칠마넌 짜리 포장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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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아치 ] 판매품목에 없는 제품을 발송하고 교환 불가 통보(칠마넌 짜리 포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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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회용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0-04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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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마루아치 캠핑테이블 3단폴딩 바베큐 테이블을 주문하고 상품을 확인하려고 박스를 열어 물건을 차에 넣고 집으로향했습니다 집에서 테이블을 확인하니 구매 품목에도 없는 제품을 보냈고 추가로 구매한 렌턴걸이도 보내지 안았습니다. 더군다나 온제품도 판이 제대로 펴지지않는 불량제품이였구요.
그래서 구매한제품을 교환하려하니 발송시 포장했던 박스가 없으면 교환이 안된다는것입니다. 하여 상담사에게 물건을 잘못보냈고 당연히 박스가 있는제품이였으면 구매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박스가 없는제품이며 택배빌송을 위해 포장한 박스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였고 교환을 해달라하니 발송시 박스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물건을 잘못보낸 책임이 없냐고 하니 그건 자기가 모르는일이며 책임이 없다고 하고서는 일아서 하시라고 얘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그냥 구매 확정을 하고 됐다는 식으로 구매평에 글을 남겼습니다.
칠마넌 짜리 하나 사놓거 교환하고 하는것도 귀찮은데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달랑 박스하나일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고 보상이나 다른 대책도 없이 박스 하나 버렸다고 칠마넌을 박스값으로 낸게 너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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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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