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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만관리센터 ] 계약해지를 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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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효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4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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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260만원주고 피부경락과 체형관리 받았는데 피부에 대상포진이나서 환불 요구했더니 피부만 60만원 환불해줬어요 그런데 체형도 주는게 없고 제가 지금 사정상 6개월 이상 안갔더니 등록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환불은 커녕 위약금을 도로 내라는 식이예요  제가 받은 횟수 빼고 나머지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관리프로그램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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