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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화재발생사고 책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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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태호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5-08-11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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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6월25일 한성자동차 벤츠 9.5톤 트럭을 계약하고 7월7일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당일 인천 동구에 있는 (주)유로트럭서비스에 입고 하였고 7월8일 엔진 6번배선이 단락되었다고 하여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8일 오후 3시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7월10일 22시경 대기하면서 무시동 에어컨을 켜놓고 쉬고있던중 갑자기 차량 하부에서 화재기 발생되었읍니다. 소방서도 오고 경찰도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다시 인천동구에 있는 (주)유로트럭 서비스로 입고 하였습니다. 수리비로 약 5천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 6월25일 차를 사서 7월7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단 4일만에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이건 좀 아니다 싶고 유로트럭 서비스에서 7일 수리하면서 배선을 잘 못 건드린것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차량매입가격 8천5백만원구입하였고 단 4일만에 화재가 나서 수리비가 5천넘게 나온다 하니 갑갑합니다. 현재 일도 못하고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답답합니다.
유로 트럭 서비스에서도 분명 과실이 있을거란 생각에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유로트럭센터에서는 계속 차를 빼라고 하는데 저는 버티는 상황입니다. 차를 빼서 가져다 놓을데도 없고 수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저도 어느정도 까지는 대출 내어 할려고는 합니다.그러나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도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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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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