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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렌트카 ] 불공정 약관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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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서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8-09 2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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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4월 팔도렌트카 6일정도 렌트 하던중 렌트카 보험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사고나자 건당 면책금 요구하고 부당해서 보험가입 했는데 면책금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집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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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면책금 금액이 명시되어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므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보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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