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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타스만 출고후 1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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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7-03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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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측 솔림 증상으로 7월2일 강서 사업소입고하였습니다.
오토큐
- 차량: 타스만 1755
- 입고일시: 2025년07월02일 08:30
- 그룹: 서비스3그룹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42 (등촌동)
- 대표전화번호: 0226358585

입고후 얼라이먼트 조정보다가 정비사 실수로 차가 뒤로 쏠림 조수석 뒤쪽 파손
차량 6월2일 최소 등록 입고 기준1달이내
키로수 2600km 정도 딴신차이며 신차를 차량결합으로 수리를 맡겨놓고 갔는데 사고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량가액 5900 인차를 3천도안된걸 사고차로 타고싶지 않습니다. 신착교환이나 차량가액에서 30프로 보상 수리는 기본 해야 할거같은데 아직 기아서비스측이랑 조율이 안되 상황 입니다.
본인들이 잘못으로  신차를 사고차로 만들어놓고 감가삼각액 및 수리 로 끝난다는게 어이없네요.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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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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