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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 제 1금융권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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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상원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3-07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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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IT 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2022년 4월21일 ~2025년 4월 18일 자로 5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 하남의 스카이 폴리스 나동 611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고정 금리를 요청하였으나 3개월 변동 금리를 적용하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권유에 대출을 받는 사람입장에서 더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대출금리 폭등 및 대출금 변동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어서 하루에서 일주일씩 지연을 하면서도 한달 두달 밀리는 일 없이 납부를 성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연장은 심사를 넣어도 어려울테니 다른 금융권을 알아 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신용도 올랐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요청 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열심히 대출을 값아 가려고 했는대 지금처럼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적용금리도 5%에 달하는등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벼랑끝으로 몰아 가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사조차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은행에 피해를 준 것이 없습니다.
고정금리로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됬을 돈이 천만원입니다.
제1 금융권인 국민은행이 이렇게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것이 맞는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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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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