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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함 ] 본인의사없이상조4호임의로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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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04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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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상조 가입자입니다 3회까지 납입하고 있는터라 형편이 되지않아 불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조에 자동이체통장에 보험료납입도 같이 해났는데 1월31일지에 연체된 보험료를 입금시켜났는데 상조비가 임의로 6개월분이 인출되어 미납된보험료를 못내었네요 6개월분 9만원이 인출되었어요 6개월분을 재입금 시켜주지 않네요 고객동의없이 인출된 금액을 입금 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계속 납입할마음 없기에 고객의사도 묻지않고 9만원을인출한 보험료를 재입금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요 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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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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