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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규 ] 중고차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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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석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05-21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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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얼마전에 골드카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2003년식 카렌스2  구매하였습니다.<br>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받았구요 1년AS가능하다고 했구요<br>
카센타에서 오일갈려고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들었습니다. 라지에터누수.엔진오일누수로펜교환.에어콘누수및<br>
모터교환. 수리비가 69만원나왔어요  급히</p><p>골드카 이삭딜러(010-****-****)에게 전화했지만 통화할수없었구요<br>
사장이란분 김**(010-****-****)통화했는데요. 소모품이고 차를싸게팔아서 고쳐줄수없답니다<br>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말라고합니다.<br>
어떻하면됩니까  급해서 수리해서 타고다니고 있는데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하자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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