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7-05 16:35:08

본문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