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1년지낫다고 무상.유상 수리가다안된다는게. 버리라는말하고뭐가틀리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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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카이네트웍스 ] 보증기간1년지낫다고 무상.유상 수리가다안된다는게. 버리라는말하고뭐가틀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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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병용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6-13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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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4만원하는 고가에 불루투수인데 보증기간이 1년인데 1년이지낫다고 무상수리도아니고유상유상수리해달라는데 그게 안된다니, 상담원에게 제가 그럼 버려요? 라고하니  버리라곤못하는데 수리는안되니다시보낸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상품박스안에 이내용 이잇다는데  어떻게 1년이상쓰다 고장나면 버려야하는상품이 잇을수잇나요  이건 깨알같은글씨로 내용을 써넣엇다하여도 말도안되는불합리한 상품판매관리라생각합니다. 상담원은 자기내 회사규정이그렇타는데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예로 삼성과  엘지사도 품질보증기간1년이지만 유상수리는 된다고확인하엿는데.제품을팔면서 1년지나고장나면 수리가안되고버려야한다는건  상식적으로이해가안갑니다. 꼭 적절한 조취부탁드립니다 이제품에 이내용을알고 구매하느소비자는 업을것으로보입니다 업체전번 0220577185 전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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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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