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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순 ] 1544-4016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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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순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9-10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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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핸드폰 구매를 했습니다.
3년약정에 67요금제 를 사용하면 단말기 대금은 없지만 해지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기 받은후3일만에 키패드 불량 확인 이 여러 차례되어 전화 하였더니 기계  바꿔준대더니 기계바꿀려면 기종별로 가격리스트좀 달라고 했는데 2틀째 보냈다고만 하네요 팩스로도 메일로도 문자로도 여러차례 전화 했는데 팔때 상냥함과 친절함은 어디로 가고 불량에 대한건 아주 느리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듯 하여 신뢰도 상실에 계약해지 요청했더니  센터 가서 불량확인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불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어마어마 한데 업무시간에 눈치 보면서 외출까지 하라는거 아닙니까.
대리인 경비 들여 보내서 불량확인서 대신 때라고 했는데 이건 당당한 제안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전 사무실 지켜야 하거든요 일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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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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