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속옷 구매 악취로 인해 반품 요청을 했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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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보정 속옷 구매 악취로 인해 반품 요청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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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예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6-16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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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속옷 제품을 수령했을 때 약간의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세탁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 1회 세탁을 했으나, 이후 냄새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세탁 후 제품에서는 매우 강한 약품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함께 보관한 다른 의류나 손 세탁을 한 손에도 냄새가 배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댈 경우 화끈거림도 느껴집니다. 이는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입니다.

제품 택(Tag)을 제거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었으나, 해당 제품은 속옷은 물론 겉옷으로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취가 납니다. 추가 세탁을 했음에도 섬유 자체에서 냄새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6월 12일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불량 여부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4회 이상 연락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품에 명백한 이상(강한 약품 냄새, 착용 불가)이 있음.
2. 소비자가 문제 제기했음에도, 판매처는 제품을 회수하여 검수하려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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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상품의 환불 관련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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