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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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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숙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25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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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사용된것은 봐주었는데 사고후 의료보험까지 명의도용을해서 천만원이넘는 금액을 제가 청구 받았습니다 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군요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며  나쁜사람 같은데 ..추정인데 대포폰도 사용하는것 같구요 처벌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명의로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사용되어 큰 피해를 보시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는데 대부분이여서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게 됩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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