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사 해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종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12-06-08 18:03:1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1월 말에 skt용산 서비스 센터에가서
휴대폰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직원분께선 해지하여 아쉽다고
하시더니 약정이 두달 남으셨다고 해지보단 약정 금액만 빠져 나가는게
약정 금액을 일시로 낼때보다 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몌 통신 요금은 안빠져 나가냐고 물었고 직원분께선
안빠지고 약정 금액만 빠진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삼개월이 지나 전화가 왔는데 통신 요금 미납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까 해지는 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통신요금이 매달 빠져나간거였습니다 지점한테 전화를 해보니
직원 실수를 인정하여 50% 삭감 해주신다 하셨는데
제 과실이 있다면 합의를 하겠지만 제가 나머지 50%를 쓰지도
않는 요금을 낸다는건 부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은 제보자분의 주장과 당시 업무처리자와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증명되는 사실 또한 확인이 불가하며 통신사측 처리의무는 없으나 정성적 차원으로 청구 기본요금의 50% 조정 제안하여 생각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여 종결했던 사항으로 추가처리는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해지를 하시길 원하셨는데 업체 직원의 권유로 약정금액만 빠져나가게 하신 뒤로 요금미납 전화를 받으시고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50%요금 부과를 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