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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하나로 ] 가인하나로 (일명 하나로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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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2-04 0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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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4일 오전 2시에 하남 신장동 베스코아에서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로 가는 대리운전을 12,000원에 불렀습니다.
경로를 신호가 없는 88도로 선택을 요청하였지만 기사 임으로 고골->하남TG-> 올림픽공원-> 잠실->갤러리아팰리스  방면으로 간것도 모자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일삼아 하나대리운전에 전화하여 기사의교육을 당부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동시간 근무중인 매니저 왈 : 고객님 매번 12,000원에서 13,000원데 이용하시는 고객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여 말의 뉘앙스가 싸게 이용하여 2009년부터 이용하던 고객이 처음으로 크레임거는데 매너지가 되서 제대로 응대 못하냐하니 네네~~~라고 하며 마치 조롱하듯이 응대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제차 거니 블랙리스트로 등재했는지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회사 전화로 거니 전화를 받더니 "이제 이용안한다면 서요~~"라고 하며 끊고는 회사전화도 거부로 설정해놓은듯합니다.
2009년부터 이용하던 회사에 단 한번의 크레임을 거니 이렇게 대한다면 서비스 정신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고객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라 생각하여 이글을 남깁니다.


제가 원하는건 2014년 2월 4일 2시 30분경 근무했던 매너지의 처벌입니다.
물론 가인하나로의 처분이겠죠
고객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회사는 존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자 박귀식  사업자 번호 : 123-24-23772
대표자분께서 직접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직원 관리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시고 해당직원의 문책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이용한 내역은 다 남아 있을거라생각합니다.
또한 저로인해 가인하나로를 이용한 저의고객또한 문제가 있어도 참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가인하나로의 매니저가 고객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처사는 절대로 그냥 넘길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의 난폭한운전으로 인한 시정요구룰 거부하며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를 보여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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