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을 받았는데 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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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잉케이스 ] 불량 제품을 받았는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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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16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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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립톡은 깨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진에 나와있는 택배 박스처럼 그립톡 위세 에어캡이 얹어진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넣어서 보내신 것도 아니라 그립톡이랑 에어캡을 따로 넣어서 무슨 사은품 마냥 그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처럼 5개의 그립톡 전부 저렇게 표면에 누가 한 달 쓴 거 같은 스크래치가 나서 와서 환불 요청드렸드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스크래치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네요. 진짜 제 눈에만 스크래치가 심하다고 보이는 건가요? 제작 과정에서 스크래치 날 수 있다고 써있기는 하지만 저건 아무리 봐도 배송중에 뒹굴어서 난 스크래치고 포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업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체측에서

 ‘에어캡 안에 제품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파손이 되지 않도록 포장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문제작 제품의 특성상, 모든 제품의 퀄리티가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불량으로 판단될 만한 기스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산이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상세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량으로 판단될 만한 스크래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홈이 파여야만 불량인가요? 그리고 어딜봐서 저게 미세해요. 만들 때 불량은 아니었겠죠 근데 포장을 잘못해서 불량을 받은 거 처럼 됐는데 튼튼한 포장? 예쁜게 포장? 이것도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인데 튼튼하게 포장도 안 되어있고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자꾸 피하세요. 아침일찍 보내도 다음 날 답변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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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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