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화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건양화물 ] 건양 화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oksomi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1-25 11:30:11

본문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네요   
 글쓴이 : oksomi  조회 : 6   
급한 물건이라 화물로 붙쳤는데

보낸지점에서는 물건이 갔다 그러고

받는지점에서는 물건이 오지 않았다그러고

저희는 그 물건이 안오면 렌트비가 나가서 금전적 손해가 물건 값보다 더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볼 생각도 안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쨌든 물건은 오지 않고

물건값은 어떻게 하고 물건이 오지 않음으로 저희가 내야하는 렌트비와

기간 연장으로 일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당장 금전적 손해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통해 급하게 물건을 보내셨는데 중간에 분실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입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